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한강로3가 40-669번지 일대

정비창전면 2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7
고시일2024-02-23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한강로3가 40-669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0호(2018.04.0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용산구고시 제2019-128호(2019.9.5.)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-669번지 일대 정비창전면 2-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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