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-608

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24
고시일2024-05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-608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.), 제2020-39호(2020.01.23.)로 지구단위계 획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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