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229호(2001.7.10.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94호 (2023.11.16.)로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구 한강로3가 40-1008번지 일 대 경찰청 별관 신설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 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