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로3가 40-1008
도시관리계획[용산 지구단위계획,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일부제척 및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신설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181 |
| 고시일 | 2024-04-04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한강로3가 40-1008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229호(2001.7.10.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94호 (2023.11.16.)로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구 한강로3가 40-1008번지 일 대 경찰청 별관 신설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 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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