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호(2022.1.6.)로 결정(변경)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2024년 제2차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6.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