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83
고시일
2024-06-28
고시기관
용산구
위치
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유형
결정
고시 원문
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하여,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