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
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83
고시일2024-06-28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우리구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하여,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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