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촌동 301-86

꿈나무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116
고시일2024-10-04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이촌동 301-86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1.「구 도시계획법」부칙(제2435호, 1972.12.30.) 및 동법 시행령 부칙(1973.03.21.) 공원결정(의제) 및 서울시 고시 제2023-392호(2023.09.07.)로 공원결정(변경) 되고, 용산구 고시 제2023-186호(2023.11.2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용산구 이촌동 301-86번지, 꿈나무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2.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시행을 위해 용산구 고시 제2020-126호(2020.07.09.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용산구 고시 제2024-12호(2024.02.08.)로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3. 사업내용 변경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(변경)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 4. 사업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용산구청(공원녹지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(☏ 02-2199-760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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