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남동 830번지

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28
고시일2024-10-18
고시기관용산구
위치한남동 830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02호(2013.11.28.)로 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되고, 용산구고시 제2020-66호(2020.05.01.)로 최종 변경결정된 “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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