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촌동 203-57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133 |
| 고시일 | 2024-11-08 |
| 고시기관 | 용산구 |
| 위치 | 이촌동 203-57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