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촌동 203-57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33
고시일2024-11-08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이촌동 203-57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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