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강로3가 94번지 일원

버들개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7
고시일2025-01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강로3가 94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42호(2006. 4. 2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27호(2016. 4. 21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되고, 용산구 고시 제 2016-99호(2016. 9. 9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버들개문화공원에 대하여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 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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