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원

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77
고시일2024-11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 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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