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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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149
고시일
2024-12-10
고시기관
용산구
위치
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우리 구 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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