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
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49
고시일2024-12-10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원효로1가 82-1번지 일대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(예정)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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