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, 서빙고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679
고시일2024-1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, 서빙고동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9.7.)로 결정된 「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10.23.)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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