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5-13호
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(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
용산구 서계동 224일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-31호 (2022.02.18.)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1항에 의거 기간 변경(연장)하고자 같은법 제63조 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2조 및 제67조 제1항에 따라 열람공고를 거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2월 14일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