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(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3
고시일2025-02-14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5-1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(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서계동 224일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-31호 (2022.02.18.)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1항에 의거 기간 변경(연장)하고자 같은법 제63조 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2조 및 제67조 제1항에 따라 열람공고를 거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25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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