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09.07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79호(2024.12.26.)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동6가 69-167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2.26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