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제138호(1977.7.9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-314호(2018.10.4.)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-162번지 일대 「동빙고근린공원」에 대하여,
2.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