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동빙고근린공원(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-162일대)

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04
고시일2025-06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빙고근린공원(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-162일대)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제138호(1977.7.9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-314호(2018.10.4.)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-162번지 일대 「동빙고근린공원」에 대하여, 2.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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