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,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9-387호(2009.10.0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9호(2014.7.3.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-112호(2017.3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23호(2017.6.29.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8-101호(2018.4.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43호(2018.8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5호(2019.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2호(2019.11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41호(2020.6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3호(2021.6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96호(2021.12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9호 (2023.2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96호(2023.3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54호 (2023.4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호(2024.1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27호 (2024.12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 하여,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결정하고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