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서계동 229-14~236-11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(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86
고시일2025-06-26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서계동 229-14~236-1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535호(1978.10.13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실효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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