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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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광역중심·용산
용산구 서계동 229-14~236-11
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145
고시일
2025-09-18
고시기관
용산구
위치
용산구 서계동 229-14~236-11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70호(2017.5.18.)로 결정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을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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