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서계동 229-14~236-11

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45
고시일2025-09-18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서계동 229-14~236-1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70호(2017.5.18.)로 결정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을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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