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421
고시일
2025-07-31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원효로4가 71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지정 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