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문배동 30-10

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용산구 문배동 30-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88
고시일2025-10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문배동 30-1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동 30-10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07.09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용산구 문배동 30-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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