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강로2가 15-2

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(변경)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10
고시일2025-11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강로2가 15-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7·18동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’25.8.25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(변경)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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