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7·18동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’25.8.25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(변경)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