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23호(2017.0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3-49호(2023.02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 4-627호(2024.12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94 호(2025.05.2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-13일대 ‘한남4재정 비촉진구역’내 한남3어린이공원(가칭)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9호(2023.02.1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4-627호(2024.12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된 서울시 용 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‘한남4재정비촉진구역’내 한남4소공원(가칭)에 대하여,
2.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32조,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·제27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