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2.), 제2015-147호(2015.5.2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9.2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)]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