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86호(2017.03.09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최초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-143호(2020.08.13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, 용산구고시 제2021-117호(2021.06.11.), 용산구고시 제2024-65호(2024.05.24.), 용산구고시 제2025-173호(2024.12.5.), 용산구고시 제2026-11호(2026.01.23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경미한 변경)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