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효창동 5-307

효창공원앞역세권(효창동 5-307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

고시번호2026-215
고시일2026-04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효창동 5-30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효창동 5-307번지 일원의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 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(소)위원회(2025.09.03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3호(2026.01.02.)로 재공람공고를 통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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