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봉래동 ~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

도시관리계획(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22
고시일2026-04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봉래동 ~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53호(1995.3.10.)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 역)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2.)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11.12.)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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