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빙고동 60번지

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6-55
고시일2026-04-30
고시기관용산구
위치동빙고동 60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2호(2003. 11. 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, 제2006-357호(2006. 10. 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9-387호(2009. 10. 0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9호(2014. 7. 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2호(2017. 3. 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23호(2017. 6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1호(2018. 4. 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43호(2018. 8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5호(2019. 3.21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2호(2019. 11. 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41호(2020. 6. 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3호(2021. 6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96호(2021. 12. 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9호(2023.2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96호(2023.3.23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54호(2023.4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호(2024.1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27호(2024.12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, 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또한,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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