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영동 31-1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남영동 4-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86
고시일2026-05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영동 31-1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31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남영동 4-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,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12.17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393호(2026.03.06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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