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촌동 402
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15 |
| 고시일 | 2026-08-28 |
| 고시기관 | 용산구 |
| 위치 | 이촌동 402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최초로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 지정, 서울시 고시 제154호(1984.3.30.)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제2020-180호(2020.05.01.)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391호 (2023.9.7.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아파트지구)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9.7.)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79호(2024.12.26.)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09호(2025.4.17.)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83호(2026.2.12.)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 및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(변경)?정비계획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(강촌아파트)에 대하여,
「주택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을 결정(변경)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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