갈월동 69-44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8
고시일2026-06-12
고시기관용산구
위치갈월동 69-44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-287호(1981. 7. 30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 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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