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남동732-20외 8필지

도시관리계획(한남동 732-20 외 8필지) 지구단위계획 실효,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17
고시일2026-09-03
고시기관용산구
위치한남동732-20외 8필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-117호 도시관리계획(한남동 732-20 외 8필지) 지구단위계획 실효,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49호(2021.8.19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,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9월 3일 용산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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