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파동3가 118-133번지 일대, / 빙고동 271-18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37
고시일2026-10-08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청파동3가 118-133번지 일대, / 빙고동 271-18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남영역세권(청파동3가 118-133번지 일대) 및 서빙고역세권(서빙고동 271-18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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