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1가동 280번지 일대

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16
고시일2019-02-21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동구 금호1가동 280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48호(2006.10.19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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