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6-1번지 일대

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고시번호2019-21
고시일2019-09-10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6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9호(2007.02.22.)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02.08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, 2007.04.26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-110호(2008.01.14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5-51호(2015.06.11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1-91호(2011.11.2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7-39호(2017.04.06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금호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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