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58호(‘15.6.11)로 지정된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(왕십리뉴타운제1~3구역, 주택재개발정비사업)이 2017.08.31.로 완료됨에 따라,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 및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, 준공인가(이전고시)가 완료된 촉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,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은 종전 왕십리뉴타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?관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