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84호(2009.03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27호(2015.10.22.), 성동구 고시 제2016-64호(2016.6.30.), 성동구 고시 제2016-84호(2016.9.8.)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성동구 행당 제7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