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성수지구단위계획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원

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79
고시일2020-02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 03. 23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96호(2008. 06. 05)로 고시된 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12.18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(변경)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(변경)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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