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32호(2007.09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69호(2015.03.12.), 성동구고시 제2015-118호(2015.12.31.), 성동구고시 제2016-36호(2016.04.21.), 성동구고시 제2016-124호(2016.12.2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