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

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98
고시일2020-09-17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32호(2007.09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69호(2015.03.12.), 성동구고시 제2015-118호(2015.12.31.), 성동구고시 제2016-36호(2016.04.21.), 성동구고시 제2016-124호(2016.12.2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성동구 용답동 108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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