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호동3가 368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49
고시일2021-01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호동3가 368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5호(1996.10.15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88호(2001.11.3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69호(2011.12.8.)로 결정(변경)된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0.12.9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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