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-28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도시.건축공동위원회(21.03.10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성수IT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 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