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1-322호(2011.10.27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7호 (2020.10.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