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4가 480

금호제14-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3
고시일2023-02-09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4가 480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70호 (2009.09.24.) 및 성동구 고시 제2012-3호 (2012.01.19.) 성동구고시 제 2012-150호(2012.12.31.), 성동구고시 제2016-98호(2016.10.27)로 변경 고시 된 정비구역지정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경미한) 변경 지정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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