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-80호(2020.07.14.)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04호(2021.07.01.)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22호(2021.07.22.), 성동구 고시 제2021-235호(2021.12.30.)로 사업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