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(이하 ‘금호 제21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3.2.20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금호 제2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고,국토계획법 제30조,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을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