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호동1가 520 일대

도시관리계획(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17
고시일2023-09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호동1가 520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-432호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(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(2023.7.12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-1238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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