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42(2007.10.4.)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 지정되고 성동구고시2007-104(2007.12.27.)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 결정되어 공사완료된 금호 1-7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부칙<제14567호, 2017. 2. 8. 개정> 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 고시 제2010-3호(2010. 1. 21.) 금호 1-7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완료 고시로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나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“정비구역”으로 표기되어 타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장 및 행정신뢰성과 민원혼선을 초래하므로 정비구역 표기를 삭제하고자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