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마장동 780-1

동마장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2
고시일2024-04-25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동구 마장동 780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25호(1977.2.4.)로 공원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1993-279호(1993.9.1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마장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공원 내 마장제2경로당 개축 및 재정비를 위하여 2024년 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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