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84(2009.03.05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 성동구 고시 제2022-56(2022.3.24.)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된 성동구 행당동 130-125 일대 행당6,7구역 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8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