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성수성수동1가 656-1267

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92
고시일2025-07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수동1가 656-126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.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 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96호(2008.06.05.),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-79호(2020.02.27.), 성동구고시 제2022-168호(2022.10.20.)로 고시된 성수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04.23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지정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 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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