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.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 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96호(2008.06.05.),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-79호(2020.02.27.), 성동구고시 제2022-168호(2022.10.20.)로 고시된 성수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04.23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지정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 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