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368번지 일대 금남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(2024.11.11.)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 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?고시하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